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나왔습니다. 출시부터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놓칠 수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나라에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입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원래 원금은 4200만 원)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지금은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3년간 고정금리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기준
청년도약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까지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연령계산에서 병역이행기간을 빼서 최대 6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이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소득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두 가지다 충족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차 신청은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2차 신청은 2023년 7월 3일 ~ 7월 14일
그 이후로는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앱에서 나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한 시중 11개 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3.8%~4.5%까지 기본금리가 차이가 있으며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카드실적,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으로 우대금리를 주기 때문에 은행별로 잘 비교해 보고 유리한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안내
질문 : 개인 소득 미충족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23년도 6월, 7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소득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 7.500만 원 초과 혹인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초과하신 경우입니다.)
22년도 소득만 있는 사람은 23년 8월 이후 / 23년도 소득만 있는 사람은 24년도 8월 이후 신청하기
질문 : 아기도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신청인도 해야 하나요?
답변 :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질문 :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가구원은 신청당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포함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아닌 형제자매는 가구원에도 미포함이고 추가로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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