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나왔습니다. 출시부터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놓칠 수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나라에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입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원래 원금은 4200만 원)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지금은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3년간 고정금리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기준

청년도약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까지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연령계산에서 병역이행기간을 빼서 최대 6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이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소득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두 가지다 충족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차 신청은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2차 신청은 2023년 7월 3일 ~ 7월 14일 

그 이후로는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앱에서 나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한 시중 11개 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3.8%~4.5%까지 기본금리가 차이가 있으며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카드실적,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으로 우대금리를 주기 때문에 은행별로 잘 비교해 보고 유리한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안내

질문 : 개인 소득 미충족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23년도 6월, 7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소득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 7.500만 원 초과 혹인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초과하신 경우입니다.) 

22년도 소득만 있는 사람은 23년 8월 이후 / 23년도 소득만 있는 사람은 24년도 8월 이후 신청하기

 

질문 : 아기도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신청인도 해야 하나요? 

답변 :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질문 :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가구원은 신청당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포함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아닌 형제자매는 가구원에도 미포함이고 추가로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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