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가 10년에 5천만 원, 그리고 결혼 출산 시 1억 원이 추가로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금이나 매매금액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돈이 들어갈 때 부모님께 추가 증여를 받거나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차용증을 꼭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1. 차용증을 꼭 써야하나요?
네. 꼭 써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의 거래는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통장에 내역에 찍혔는데 단지 자식에게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2. 차용증을 쓸 때 적정이자는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부모자식 간 돈을 빌릴 때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넘어가면 연 4.6%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2억 17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일 경우 꼭 무이자로 하고 원금을 매월 얼마씩 갚는 걸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2억에 이자 4.6%를 매달 내는 걸로 한다면 부모님께서 그 이자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자소득세는 21%라서 1년 동안의 이자가 920만 원이라면 193만 원을 1년에 이자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이자소득세를 안 냈다면 가산세까지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신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는 걸로 차용증을 적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이체된 내용을 통장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양쪽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 빌린 날짜와 빌린 원금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지연됐을 때 이자율
- 최종 변제일
4.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서야하나요?
차용증 작성 후 1. 확정일자를 받고 2.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3. 공증을 받는 방법은 다 그 금액을 받은 날짜 확인을 위한 행동입니다.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도 되고 또는 차용증을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아 날짜를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년부터는 증여세 세율이 변경된다고 하니 아래글 확인하셔서 증여할 일이 있으면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10.01 - [경제금융정책정보] - 2024년 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결혼 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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