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돈이 있는데 고민이 되는 분들 많으시죠? 도대체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받아도 되는지? 2024년 변경된 세법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2024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을 10년에 한 번씩 면제해줍니다.
만약 20살에 5천만 원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10년 뒤 30살에 다시 받는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도 됩니다. 미성년자녀는 그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것도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2. 2024년부터 자녀 결혼 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 성인 자녀가 결혼 시 주택구입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나라에서도 이 시기인 결혼 전후 2년씩 총 4년. 그리고 출산 후 2년 안에 증여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인 지금 결혼하는 성인아들에게 주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결혼과 출산은 두 번 적용되진 않습니다. 결혼하고 출산을 했다고 1억 원 두 번씩 2억 원을 증여세 면제 해주지 않습니다. 재혼도 공제가 가능하나 그 또한 초혼 때 공제를 안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 사실혼은 안됩니다. 반드시 혼인신고 날짜 기준입니다.
- 10년에 한번씩 되는 5천만원 공제 그리고 결혼, 출산시 시기를 맞춘다면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3. 상속, 증여세율
상속 증여세율은 2025년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금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4.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 면세 한도 내의 증여면(1억5천만 원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1억 5천만원 한도 내의 증여였다고 하더라고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6. 증여를 한다면 2024년 말고 2025년에 하세요
상속 증여세율은 2025년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제 한도 없이 2억 원을 증여하는 분이 있다면 올해 말고 꼭 내년에 하셔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억원을 증여하려면 세금을 20% 4천만 원 내야 하지만 2025년부터는 2천만 원만 내도 됩니다. 절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이나 출산시 1억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까지 적용가능 하고 결혼 때 활용하지 못했다면 자녀 출산 시 꼭 활용해서 세금을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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